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
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
보험사기란?
'보험사기행위'란 보험사고의 발생,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
「보험사기방지 특별법」(2016.9.30. 시행)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.
✔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기 는
법무법인 JK 형사사건 대응팀
대표 변호사 : 김수엽 | 사업자등록번호 : 214-88-73100 |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3길 20-3
광고책임변호사 : 김수엽 대표변호사
대표번호 : 010-3144-2613
COPYRIGHT ⓒ 2021 법무법인JK. ALL RIGHT RESERVED.
OFFICE INFO
서울 주사무소 :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-3, 은곡빌딩 1층 (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앞, 서초역 7번 출구 700m)